해경이 서해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어선 1척(70t)은 지난 29일 오후 5시쯤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5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고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쯤에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해상 25㎞에서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하고 정선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1척(10t)도 나포했다.
해경 단속때 중국 어선들의 저항은 없었다. 그러나 연평도에서 붙잡힌 중국어선은 해경 대원들이 어선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창살을 설치하고 도주했다.
이 배 안에는 꽃게 50㎏과 삼치 20상자, 까나리 120상자, 오징어 20상자가 들어 있었다.
해경은 중국어선 나포 과정에서 다른 중국어선 18척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연평도에서 붙잡힌 중국어선 선장(45) 등 14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