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Crypto.com)이 작년 5월 호주 내 한 플랫폼 유저에게 1천만 호주 달러(한화 약 92억 6,570억 원)를 오입금해 최근 반환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30일(현지 시각) 호주 매체인 데일리메일(Daily Mail)은 현지 재판부가 플랫폼 유저에게 크립토닷컴으로부터 잘못 보낸 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착오 송금에 대한 호주 법원의 심리는 지난 5월을 지검으로 최근 결과가 나왔다.
사건의 경위는 크립토닷컴이 이용자에게 1백 호주 달러(약 9만 2,657원)를 환불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데일리메일은 크립토닷컴이 오입금 사실을 사건 발생 7개월이 흐른 지난해 말에 인지했다고 전했다.
해당 거래소로부터 돈을 획득한 플랫폼 유저는 멜버른 교외 주택 구매 등을 통해 현재까지 135만 호주 달러(약 12억 5,014만 원)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데일리메일은 “크립토닷컴은 현지 법원을 통한 조치로 주택 비용을 포함한 10%의 이자를 돌려받으려고 했다”라며 “호주 빅토리아 법원 재판부는 크립토닷컴의 돈을 사용한 이용자에게 구매한 집을 판 후 이자를 계산해 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라고 말했다.
호주 빅토리아 재판부가 제시한 이자금은 2만 7,369 호주 달러(약 2,535만 원)로 집계됐다.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크립토닷컴는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활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거래소는 블로그를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비트(OKBIT)와 전자 결제업체인 피앤링크(PNLink)를 인수하고 국내 진출 본격화에 나선다고 전했다. 다만 사소한 실수가 나중에 커다란 불씨로 번질 수가 있기에 향후 국내 진출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한편 지난 9일 메타비트(METABEAT)는 초대형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crypto.com)을 통해 메타비트의 첫 번째 NFT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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