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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은 쌈짓돈?"...간단한 서류조작으로 억대 보조금 타낸 일당 적발

    • 조아라 기자
    • |
    • 입력 2018-07-30 12:31

고용촉진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억대 국가보조금을 타낸 사업주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간단한 서류 조작만으로 정부가 주는 각종 고용보조금이 지급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약 1억1000만원을 부정수령한 생활안전 및 수상안전 교육업체 대표 강모씨(41)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강씨와 범행을 공모한 본부장 김모씨(41)와 팀장 이모씨(32)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6년 5월 정규 직원으로 채용한 ㄱ씨를 실업자로 위장시키고 같은 해 7월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했다. ㄱ씨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오자 강씨는 ㄱ씨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강씨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90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강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직원 9명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5600여 만원을 부정수령했다. 또 강씨는 자신의 부인이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꾸미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부인 명의로 육아휴직급여 3000여만원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자신의 부인을 대체할 인력을 뽑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약 1400만원의 고용안정 지원금까지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씨의 부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16년 12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교직원들은 매년 최소 3시간 이상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이용해 강씨는 2016년 4월 서울시내 38개 학교 교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한다는 계약을 서울시와 체결했다. 

강씨는 실제로는 113회 교육을 했음에도 178회 교육을 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학교로 보내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하게 하고 인건비를 챙겼다. 강씨가 부정수령한 금액은 527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범행사실을 확인한 노동부가 강씨 업체에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2억3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지원금 지금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용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에 기여한 사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경향신문

조아라 기자 | 조아라@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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