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가 설립을 추진 중인 대체거래소(ATS)가 증권형 토큰(STO)·NFT와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1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ATS에서 장기적으로 증권형 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거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재철 금투협 회장은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 영역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ATS에서 거래토록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현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영위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제공할 방침"이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ETF 출시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을 지수화해 상품화한 비트코인 관련 ETF를 출시, 가상자산 간접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금투협 관계자는 “향후 블록체인기술이 발달할수록 종이증권·전자증권·증권형 토큰의 구분은 점점 모호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등 금융시장의 원칙이 증권형 토큰에도 같이 적용될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한 미래가 실현되는 방식으로 그는 “블록체인기술회사가 증권 규제 준수를 위해 투자매매업·중개업 인가를 획득하거나 이미 인가가 있는 기존 증권사들이 기술사를 인수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에 도입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은 "기존의 자본시장에서 증권을 토큰화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유통시키면서 가상자산과 증권토큰이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교환(swap)되고 공존하게 됐다"라며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출연은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상호 수렴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19년에 당시는 암호화폐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의 이해' 교육 과정 1기를 개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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