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판매량 2억 건을 넘기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Minecraft)’의 게임사 모장은 최근 일각에서 블록체인·NFT 도입 의견이 제기되자 할 생각이 없다며 이를 일축했다.
21일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사인 모장(MOJANG)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마인크래프트와 NFT’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해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미래 지침을 발표했다. 발표 이유에는 게이머들의 NFT와 블록체인에 대한 견해와 투명성에 대한 계획 공개 요구 등이 있었다.
모장은 “’마인크래프트’가 추구하는 서비스 원칙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콘텐츠에 엑세스할 수 있도록 유지되도록 하는 것인데 반해, NFT는 희소성과 배제의 모델을 생성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만큼, 게임의 원칙과 충돌한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클라이언트와 서버 응용 프로그램 내부에 융합할 수 없으며 월드, 스킨, 페르소나 아이템과 기타 모드를 포함한 모든 게임 내 콘텐츠와 관련한 NFT를 엄격하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견해인 셈이다.
이어서 게임사는 “블록체인 기술은 마인크래프트 클라이언트와 서버 애플리케이션에 통합되지 못하고, 마인크래프트 콘텐츠를 활용해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것도 안 된다”라며 게임에 NFT를 적용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금지 조처를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NFT를 통해 이뤄지는 투기적인 가격 책정과 투자심리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폭리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게임 플레이라는 본질과 멀어진다며, 게임 플랫폼에서의 NFT 기술 도입에 대한 위험성도 전했다.
이에 업계는 모장이 이런 결정에 내린 이유에 대해 사용자 간 콘텐츠 격차도 있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블록체인 및 NFT 관련 이슈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테라폼랩스의 루나 사태와 더불어 오픈씨 등 NFT 마켓플레이스 피싱 사기, 이더리움 개발자 자금 횡령 등 부정적인 이슈가 연이어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초 블록버스라는 업체가 ‘마인크래프트’의 IP(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활용, 1만 개에 달하는 관련 NFT를 판매한 뒤 다음 날 잠적하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알려진 피해 금액은 120만 달러(한화 약 15억 원)에 달했었다. 구체적인 범행은 당시 블록버스가 자사의 NFT가 소유한 유저만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운영하고, 획득한 재화는 이더리움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홍보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사기였다.
다만 이러한 피해를 보았다고 해서 모장은 포기하지 않고 여지는 남겨 두었다. 게임사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게임에서 더 안전한 경험이나 기타 실용적이고 포괄적인 응용을 가능하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마인크래프트의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갈라게임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NFT ‘퍼즐(Fuzzle)’을 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달 28일 퍼즐은 갈라게임즈 스토어를 통해 NFT 9,997개를 한정 발행 및 판매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