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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몰래 마약 재배해 다크웹서 판매한 일당 검거해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7-21 13:25
    • |
    • 수정 2022-07-21 13:25

거래 들통나지 않기 위해 암호화폐 사용…암호화폐·현금 등 2,119만 원 압수

[출처: 네이버]

최근 대마초를 재배한 뒤 다크웹을 통해 암호화폐로 마약 거래를 도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협의로 A씨(20대)와 B씨(20대)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또한 A씨와 B씨 등에게서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C씨(20대) 등 56명을 동일한 혐의로 붙잡아 이들 중 5명을 구속에 성공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당 7명과 함께 마약조직을 결성한 뒤 서울 소재 상가 4곳에서 대마초를 지배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경기지역 폐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해 다크웹상에서 판매해 같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과 소셜 SNS상에서 대마 판매를 광고한 이후 다크웹에 접속한 이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받고 던지기 등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한 것을 밝혀졌다.

경찰은 두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약 5만 6,000여 명이 투약 가능하고 시가 20억 4,000만 원 상당의 대마 17kg을 압수했다. 더불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암호화폐와 현금 등 2,119만 원을 압수했으며 나머지 3,133만 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와 추징 보전을 진행했다.

더 나아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인 범죄단체조직 협의도 적용했으며 대마 판매를 광고한 인터넷과 소셜 SNS 등 11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정보 삭제를 의뢰했다.

경찰 측은 "조직화되어 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으로 범죄수익금을 최대한 환수할 예정"이라며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심도있는 수사를 통해 국내에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암호화폐의 장점이 되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암호화폐 해킹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보장되는 익명성으로 인해 도난 및 갈취 사건도 점차 늘고 있다. 이에 향후 경찰은 암호화폐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앞으로 있을 범죄에 방어책을 세우길 바란다.

한편 지난 4월 월간조선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현역 육군 대위가 북한에 군 기밀을 넘기고 암호화폐를 받은 정황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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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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