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정부에 암호화폐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19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해 이러한 건의를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하여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법상 부수업무에 암호화폐 사업을 추가해달라는 은행권의 요청이다. 은행권은 향후 제정될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암호화페 업종 전체 영위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은행권 측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이용자 보호 조치가 부족한 이유로 일부 암호화폐 사업자의 독과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은행’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은행지주회사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더 자유롭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은 고객이 동의하더라도 영업 목적으로는 공유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권 주도의 데이터 혁신이 사실상 어렵다고 호소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고객의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총 234개의 건의사항을 은행연합회 등 8개 금융권협회로부터 접수하였다. 이날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해 규제혁신 과제를 처리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은 은행 앱 내에서 암호화폐 시세 조회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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