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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보고서서 EU 가상화폐 채굴 금지 및 탄소세 부과한다고 밝혀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7-14 11:16
    • |
    • 수정 2022-07-14 11:16

“블록체인 업계에 기후 변화 관련 조치 내려질 수 있어”

[출처: 유럽중앙은행 홈페이지]

최근 가상화폐가 주식에 이은 신규 투자처로 인정받아 일각에선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상화폐 채굴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고 알려지자 이에 대한 규제의 바람이 점차 불고 있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최근 발간한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회(EU)의 가상화폐 거래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비트코인(BTC) 등 PoW(Proof of Work, 작업증명) 기반 자산 채굴이 금지될 수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13일(현지 시각)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데일리호들은 ECB 보고서를 인용해 “EU 당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휘발류 차량을 규제하기로 했다”라며 “같은 이유로 블록체인 업계에 기후 변화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서 매체는 "당국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는 비트코인 및 기타 작업증명 암호화폐의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거래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이다"라며 "정책 조치의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가격 영향은 정책 조치의 심각성과 그것이 글로벌 또는 지역적 조치인지 여부에 비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5월 유럽중앙은행은 가상화폐 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ECB는 당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또는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금융 기관이 늘어나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라며 "암호화폐 개발 속도와 증가하는 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를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경계(regulatory perimeter)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향후 EU가 가상화폐에 탄소세와 채굴 금지령을 내린다면 글로벌 크립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보려고 한다.

한편 지난 5월 가상화폐 ‘리플(XRP)’ 제공사인 리플(ripple)이 탄소중립에 힘쓰기 위해 탄소시장에 1억 달러(한화 약 1,284억 원)를 투자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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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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