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올해 들어 강원도 내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성범죄자 46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본격적으로 피서가 시작된 이달 들어서만 적발된 몰카 범죄가 9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ㄱ씨(38)는 속초지역의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백사장에 누워 있는 30대 여성 피서객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ㄱ씨의 스마트폰을 확인한 결과,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ㄱ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20일 영월지역 유명 관광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ㄴ씨(29)는 화장실의 방향제 케이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넣어 촬영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피서철을 맞아 몰카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대형 물놀이 시설과 해수욕장, 유원지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몰카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해 탐지하는 ‘전파 탐지형’과 적외선을 쏘아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렌즈 탐지형’ 등의 첨단 장비를 투입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몰카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