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코딩 기술 없이 NFT(대체불가토큰), P2E(Play to Earn) 게임 개발 및 타 NFT도 호환 가능한 웹3.0(Web 3.0) 블록체인 게임 제작 플랫폼이 국내에 론칭된다.
2일 게임업계는 슈퍼캣(SUPERCAT)이 현재 모바일 게임 제작 플랫폼 ‘네코랜드’를 블록체인 버전인 ‘펑크랜드(PUNKLAND)’로 재단장해 출시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펑크랜드는 지난 2019년 출시된 게임 개발 플랫폼 ‘네코랜드’에 블록체인 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개발자가 코딩 기술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P2E 및 NFT 게임을 제작하고 서비스 가능한 웹3.0 게임 플랫폼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개발자는 개발 도구 ‘펑크랜드 스튜디오’를 활용해 NFT를 게임 기능에 추가해 P2E 게임을 만들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의 주목되는 점은 펑크랜드가 웹3.0을 지향하고 있어 다양한 NFT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자들은 이더리움(ETH), 폴리곤(polygon), 클레이튼(Klaytn) 등 각기 다른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다양한 NFT를 들여와 게임을 개발한다. 또한 인게임 아이템을 NFT로 토큰화해 세계 최대 NFT 마켓인 ‘오픈씨(OpenSea)’에서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들은 보인 ‘메타마스크’ 등 가상자산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NFT들과 호환되는 게임에서 본인 자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한 사용자가 펑크랜드 내 게임 ‘A’를 즐기다가 흥미를 못 느껴 그만두더라도, 게임 ‘B’에서 ‘A’ 게임 자산을 불러올 수 있다. 호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게임 ‘A’ 게임 자산을 포기하지 않고 펑크랜드 마켓에서 아이템을 판매해 생긴 수익으로 B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게임 내 NFT나 다른 아이템의 구매를 위해 필요한 유료결제 재화는 ‘PCUBE”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해당 게임의 개발자는 이용자들이 사용한 PCUBE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펑크랜드는 오는 6월 27일까지 세계 최초 P2E 게임 개발 콘테스트를 개최해 생태계 확장에 나서며 수상작들에 약 1만 달러 상당의 클레이(KLAY)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규제로 인해 펑크랜드에서 개발한 P2E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펑크랜드는 P2E 게임들에 대해 국내에서는 지갑 연동 등 P2E 요소를 제외할 계획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의하면 게임을 통해 얻는 유무형의 재화를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P2E 게임 출시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슈퍼캣 관계자는 “국내 유저가 대다수를 차지했던 네코랜드가 리뉴얼되면서 펑크랜드로 거듭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국내 유저들은 펑크랜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블록체인 요소를 활용해 개발되는 게임들에 대해서는 국내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향후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해 국내 P2E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한편, 지난 1월 블로터는 단독 보도를 통해 슈퍼캣이 ‘네코랜드’의 블록체인 버전인 ‘펑크랜드’를 개발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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