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며 돈 번다'는 개념의 M2E(Move to Earn)을 성공시킨 스테픈이 국내 규제망을 피했다.
2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게임위)는 "스테픈 앱은 건강 기능에 중점을 둔 서비스로 게임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라고 밝혔다.
스테픈은 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이른바 'M2E'(Move to Earn) 개념을 성공적으로 도입시켜 인기몰이 중인 프로젝트이다.
이용자는 약 수백만원 상당의 운동화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구매하고 걷기나 달리기를 하면 일정 상당의 암호화폐를 얻을 수 있다. 해당 게임이 성공하면서 스테픈의 코인 GMT가 며칠 만에 몇 배씩 급성장했고 스테픈 한국 공식 카페에도 1만명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하지만 스테픈이 사행성 게임에 속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퍼졌다. 구글플레이 내 스테픈이 게임으로 등록되어있는데 게임으로 현금화 하는 시스템은 사행성 게임 여부를 검토해야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 20일 스테픈앱에 대한 '게임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결과에 따라 앱 마켓 퇴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게임위가 "게임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스테픈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게임위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게임보다 건강 서비스로 보는 게 맞다는 결론에 따라 향후 엔터테인먼트 앱 등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GMT는 페멕스 거래소에 상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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