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GOPAX)’는 긴 기다림 끝에 이달부터 원화 거래를 지원하면서 국내 4대 가상화폐 시장이 이제 ‘5대 거래소’ 체제로 변환된다.
지난 24일 가상자산 업계는 오는 28일부터 고팍스가 원화마켓 영업을 개시한다고 전했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 2월 14일 전북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받아 지난달 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FIU는 지난 21일 신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팍스의 원화마켓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팍스는 지난해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급법) 시행 이후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한 지 약 7개월 만에 정식 심사를 받아 영업을 재개한 것이다.
현재 특금법상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거래소는 무조건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특급법이 시행되고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 순위 5위인 고팍스는 과거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한동안 원화마켓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이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만 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아 원화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현재 고팍스는 원화마켓 영업 개시를 앞두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한 국내 29개 거래소 중 차지하는 거래 비중은 고작 20% 이하이다. 이는 은행들이 자금세탁 등 금융사고를 우려해 실명계좌 배부에 있어 주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어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원화거래로 거래 편의성을 높여야 이용자 유치에 있어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금법 통과 이후 원화거래 시장 진입장벽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대형 거래소와 중소 거래소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특금법 도입도 좋지만 향후 다양한 제도를 통해 거래소 간 양극화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특금법 시행 이후 원화 거래가 제한되면서 중소 거래소에 타격이 컸다”라며 “거래소 매출 대부분이 수수료에서 발생하는데 거래제한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4일 고팍스 모회사인 스트리미는 KB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약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파스 기업 가치평가는 약 3500억 원으로 측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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