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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바이낸스 시세 조작 혐의 소송 기각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4-01 10:10
    • |
    • 수정 2022-04-01 20:29

"바이낸스는 미국 거래소가 아니라는 점과 매수 후 1년 이상 지체되었다는 점이 기각 사유"

▲美 법원, 바이낸스 시세조작 혐의 소송 기각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내에서 고소당한 사건이 기각됐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 외 11개 가상화폐 기업들이 유가증권을 판매하고 가격 조작을 하여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소송에 바이낸스 외에 피고로 지목됐던 기업들로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맥스(BitMEX), 쿠코인(KuCoin)이 있고, 토큰 발행기업인 Civic(시빅), 트론파운데이션(TRON Foundation)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4월, 해당 소송의 원고인 로슈 프리드먼(Roche Freedman) 법무법인은 피고 업체들이 여러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시세조작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에 대해서 재판부는 약 2년 만에 기각했다.

앤드류 카터(Andrew Carter)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바이낸스가 미국 거래소가 아니기에 미국의 증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투자자들이 매수 후 1년 이상 시간을 지체한 다음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판사는 “원고들이 시세가 조작됐다고 지목한 가상화폐들을 미국 내에서 구매했으며 해당 소유권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바이낸스의 서버로 옮겨졌다는 내용보다 더 타당한 주장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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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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