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업계에 전면 적용되는 트래블룰이 내일(25일)부로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 목적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했다.
트래블룰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는 거래소 별로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업비트: 외부 개인 지갑인 메타마스크에 대한 입출금은 사전 등록(화이트리스팅)을 통해 가능하다.
고팍스, 텐앤텐, 프라뱅, 뉴링크, 비블록, 플랫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거래소들은 타인 명의 지갑이더라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그 외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 계정으로 확인된 경우에 입금만 가능하다. (바이낸스 등의 대형 해외 거래소 등으로의 출금은 추후 지원 예정)
◆빗썸: 바이낸스, FTX, 바이비트,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본인 소유 계정으로의 입출금을 지원한다. 다만 후오비나 게이트아이오 거래소는 등록 가능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외부 개인 지갑의 경우 본인 소유의 계정에 한해 입출금이 가능하다. 카카오 클립, 페이코인월렛, 메타마스크로의 입출금이 가능하다.
다만, 메타마스크의 경우에는 3월 28일부터 고객센터 내방을 통해 본인 소유임을 대면 확인 후 입출금이 가능하다.
◆코인원: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사전 등록한 타 거래소의 본인 지갑 주소에 대해 입출금이 가능하다.
본인의 지갑임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 식별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중 1개)가 포함된 출금 주소의 이미지 또는 영상이 필요하다.
타인 지갑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개인 지갑 입출금은 추후 지원 예정이다.
◆코빗: 업비트와 마찬가지로 메타마스크 등 외부 개인지갑으로 출금이 가능하다. 현재도 외부 개인 지갑 주소라 하더라도 사전 등록 후 심사가 완료되면 거래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지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웹화면, 신분증 등) 제출이 필요하다.
타인 명의의 지갑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업관계 증빙 서류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코빗 내부에서 수기 심사 후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지갑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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