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尹 인수위, 가상자산 세금 1년 추가 유예 검토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3-18 11:02
    • |
    • 수정 2022-03-18 11:02

업권법 제정이 빨라야 올해 말…실제 시행까진 고려하면 내년 초 과세는 쉽지 않아

▲尹 인수위, 가상자산 세금 1년 추가 유예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1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화폐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에 따라 인수위는 과세 시기를 내후년으로 미루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과세의 전제 조건인 업권법을 제정 전 세금 부과는 선후가 바뀌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 소득이 발생하는데 세금을 유예하는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가상화폐 세금 징수 전에 먼저 시장 규율이 필요하다는게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며,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는 불완전 판매,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 처벌 등을 담은 다수의 업권법(가칭 가상화폐기본법)이 발의되어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업권법 제정이 빨라야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 마련 후 실제 시행까진 또 시일이 걸리므로 내년 초 과세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반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등은 가상화폐로 세금 부과를 하고 있다는 해외사례를 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