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가상자산에 대해 국세청의 가상자산 평가 방식을 준용할 예정이다.
3일 서울경제는 서울회생법원이 파산사건에서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국세청의 가상자산 평가 방식을 준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가상자산연구반은 ‘도산사건에서 가상자산 처리를 위한 가이드북’ 출간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가이드북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개인·법인 도산사건에서의 가상자산 조회 방법 △가상자산 평가방법 △가상자산 환가 방식을 중심으로 작성된다.
그 중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는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준용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그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최종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연구반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평가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산사건에서 가상자산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만들 뿐 가상자산에 대한 법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를 2,416명 적발 후 약 366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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