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공직자 등이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법령에 근거 없이 피감·산하 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례는 22개 기관, 51건, 9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있었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외출장 지원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출장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지적받은 공직자들은 소속기관별로 보면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등이었다.
예를 들어 피감기관인 ㄱ재단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등을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단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재단의 업무와 관련 없는 해외 공관 운영실태 점검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ㄴ공기업은 중앙부처인 ㄷ부의 연구대회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입상자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공기업 직원 등 여러 명이 동행함에도 감독기관인 중앙부처 ㄷ부 소속 공무원 2명을 인솔자 명목으로 포함시켜 출장을 지원했다. ㄹ시는 시의회 의원 10여명으로 대규모 방문단을 구성해 과학기술 전시회 단순 참관을 위한 출장을 지원했다. 피감기관인 ㅁ공기업은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등에게 사업현장 단순 시찰 및 파견인력 격려 위주의 국익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출장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ㅂ부는 법령·기준 등의 근거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입법조사관 등에게 정책 설명 명목의 단순 면담·간담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을 지원했다.
공직자 등이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을 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도 28개 기관, 86건, 1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이해관계에 놓이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행위 등 정당한 근거 없이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였다.
중앙부처 ㅅ부는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포상 차원의 간부 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ㅇ공사는 마케팅 차원의 해외 공동설명회를 실시하면서 계약 및 감독 업무 관계에 있는 여러 민간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았다. 중앙부처 ㅈ부는 장관 표창자인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 명목의 해외출장 비용을 감독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에 전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서면자료 위주로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는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해 실제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앞으로 감사·감독 기관과 피감·산하 기관 사이의 관계와 같이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유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녀온 해외출장이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다.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