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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노동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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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6 11:37
    • |
    • 수정 2018-07-26 11:38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노동자 등의 산후조리비용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늘어나고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에서 늘어난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 되며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고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등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동시에, 혁신성장 지원 등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당정은 기존 발표대로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는 대책과 더불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액은 자녀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노동자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산후조리비용이 세액공제될 전망이다.

역외탈세 규제도 강화된다. 당정은 해외 직접투자 미신고 과태료를 올리고, 역외탈세 과세 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서 늘어난 고용인원은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세액공제(50~100%)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의 개선,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 소득-과세 사이의 적정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며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정운영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을 집중 논의해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단단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혼연일체가 돼 주마가편의 자세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경향신문

조아라 기자 | 조아라@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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