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를 협박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4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지정한 매도기일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협박했다. A씨는 암호화폐가 장기간 매도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무실에서 “대표를 부르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휘발유 2병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등 방화를 준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자신의 집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3병을 구매한 뒤, 기차를 타고 거래소 사무실이 있는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제적 곤궁에 기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를 해 피해자 회사가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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