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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인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법안' 발의

    • 홍동희 기자
    • |
    • 입력 2022-01-21 10:03
    • |
    • 수정 2022-01-21 10:03

수익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이상은 25%

▲민주당, '코인 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법안' 발의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코인 수익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암호화폐 비과세 기준을 올리겠다고 언급한 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수준 이상이고 코스피 거래액을 상회하는 등 국민의 자산형성 방편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며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이나 펀드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를 하며, 암호화폐 소득 3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20%를 부과한다. 또한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면 3억원의 초과하는 금액에는 25%가 부과된다.

한편, 전날 윤석열 후보 역시 코인 수익을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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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희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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