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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표준 제정...서비스 활성화 유도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2-01-05 12:14
    • |
    • 수정 2022-01-05 12:14

신원정보 전자지갑 등에 보관하고 필요 정보만 제출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표준 제정...서비스 활성화 유도
[한국은행]

금융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원증명이 가능해졌다.

5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은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각 금융회사는 앞으로 해당 표준에 맞추어 분산ID를 활용할 방침이다.

분산ID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로, 사용자가 스스로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다.

분산 ID는 활용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활발히 논의되어 왔지만, 금융회사의 경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이 미비했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각 금융사가 참조 가능한 분산ID 서비스 모델 및 시스템·데이터 구성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협의회는 금융상 분산ID 서비스 활용 모델을 △신원확인 △본인인증 △자격증명 △제증명서 등 4가지로 구분했다.

해당 표준이 제정됨에 따라 이용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신원정보를 발급받아 스마트폰앱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본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제출할 때 이용자가 직접 필요한 정보만 선택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것"이라면서, "금융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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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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