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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크몬, 특금법 통과에 이어 NFT 개발한다

    • 권우이 기자
    • |
    • 입력 2022-01-05 09:52
    • |
    • 수정 2022-01-05 09:52

가상자산 거래소로써 전망은?

[출처 : 빗크몬]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크몬(BITCMON)이 NFT 등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영역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을 내세웠다.

빗크몬에 의하면 최근 실물경제와 디지털금융이 결합된 정식 가상자산사업가(VASP)로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을 통화하여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빗크몬 관계자는 이를 기점으로 NFT나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사업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에 소재한 코스피 상장사 국보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공동프로젝트 추친하며 피키스튜디오와 함께 NFT(대체불가토큰) 사업과 메타버스 관련 신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에 빗크몬과 국보는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구제자유특구인 부산에서 남천동 소재 국보빌딩에 거점을 두고 본격적인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피키스튜디오 디지털예능컨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관계자는 “최근 협약을 맺은 기업들과 함께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사업을 구축해 생태계 확장할 것”이라며 “NFT사업은 메타버스와 결합했을 때 시너지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빗크몬은 신고수리와 더불어 다양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9년 진생을 대중화하고 국가 연구산업으로 넓혀가 글로벌 시장을 목표를 하는 첫 한국형 코인 진생코인(GSH)이 빗크몬에서 직상장했으며 그 외 기업들 간의 MOU를 통해 범위를 확장 중이다. 이에 추후 빗크몬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얼마나 성장할지 기대가 된다.

한편, 빗크몬과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이 1월 24일을 기점으로 사전에 등록된 외부 지갑 주소로만 출금을 허용한다. 즉, 거래소에 등록할 수 있는 지갑에 메타마스크(MetaMask), 팬텀(Phantom) 지갑과 같은 개인 지갑은 포함되지 않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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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이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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