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한카드는 천재지변 상황에서도 송금/결제 가능한 가상자산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
지난 30일 업체는 자연재해 등 네트워크 단절 상황에서도 송금, 결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코인)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퍼니피그(FunnyFig)’와 공동 작업했다. 근거리 무선통신(NFC) 통신과 암호화 기술 등을 활용해 네트워크 미지원 상황에서도 디지털화폐가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앱으로 송금, 결제할 수 있다고 신한카드가 밝혔다.
먼저 업체는 개인 고객의 디지털화폐 생성 요청 수령 시 두 번의 암호화르 통해 이용자가 요청한 금액 단위에 맞춰 디지털화폐를 생성하고, 블록체인상의 별도 지갑과 앱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추후 NFC, QR코드나 고음파 등 P2P 송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만약 잔돈이 발생하는 경우, 디지털화폐 생성 후에 제공되는 암호를 입력하면 잔돈만큼 다시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한국은행이 연구 중인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등이 기존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재난, 비상상황에서 결제 또는 송금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국내 특허 취득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 중이며, 향후 CBDC 등 디지털 결제 환경이 마련되면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불결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천재지변에도 송금/결제 가능한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지난 10일 25일 통신망의 장애로 KT 이용자들의 모든 인터넷 통신 및 유/무선 전화가 전국적으로 마비되어 약 1시간 동안 결제/송금이 불가했고 이에 따르는 피해는 막강했다. 그러므로 신한카드를 기점으로 금융기업들은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해야 한다.
한편, 지난 국내 금융기관인 KB국민은행이 국내 최초의 블록체인 지갑 개발을 발표했다. 관련 멀티에셋 디지털 지갑은 암호화폐, 지역화폐, NFT(대체불가능토큰), 디지털화폐(CBDC)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충전, 송금,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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