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서류 제출 업무와 관련, 블록체인 기술과 생체정보 인증을 활용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은 내년부터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모바일앱 서비스'를 시행, 수급자가 증빙자료 등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행상, 수급자는 정기적으로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부양가족 변경 등의 사항을 알렸어야 했다. 특히 해외 거주 수급자의 경우는 관련 자료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5월부터 블록체인 기술과 생체정보 인증을 기반으로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수급자의 신원을 검증했다.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는 연금수급자가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인증 서비스로, 본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권 촬영이나 간편 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얼굴과 목소리의 생체정보를 최초 등록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급권 확인을 할 경우 이미 등록된 생체정보로 인증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공단 측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모바일앱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어 수급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비대면 수급권 확인 서비스'로 수급자 변동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고, 수급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단은 내년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캐나다·호주 등 6개국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며, 향후 서비스 대상국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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