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NFT에 대한 우려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의 가치 창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이)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때는 공론화에 의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 적정한 수준에서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라며, NFT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을 인정하되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NFT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현재 "NFT가 암호화폐와 달리 지급·결제 수단으로 인정받는 ‘법률상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본격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NFT 시장의 과열을 국회 측도 인지하고 있다며 “NFT는 ‘기대의 최고조’ 단계에 위치해 실제로 거래량 폭증과 시장의 과도한 관심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치 중립적인 기술혁신이 반드시 바람직한 미래를 구현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과잉 기대는 시장에서 실패 사례가 축적된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언급하는 등 '과잉 기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현재 규제를 벗어난 NFT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있었다. 보고서는 “게임업계의 수익모델로 부상한 NFT를 입힌 P2E(Play to Earn)의 사행성, 디지털 특유의 보안과 해킹 문제, NFT화 한 예술품의 탈세와 자금세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각종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를 촉구했다.
규제를 벗어나있는 NFT는 최근 메타버스, P2E 게임 등과의 연동성으로 인해 최근 또다시 투자 열풍이 불었다. 오픈씨(OpenSea) 등 NFT 거래소 등을 통한 NFT 거래량이 올 3분기 약 7조 원을 기록하며 2분기 대비 656% 상승하는 등 과열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비트와이즈는 NFT 예술품이나 NFT 관련 코인들에 간접 투자하는 NFT 인덱서 펀드 출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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