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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사용해도 처벌 X"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2-17 11:03
    • |
    • 수정 2021-12-17 11:04

대법 "암호화폐를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 명문 규정 X"

▲대법원

대법원이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형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A 씨는 2018년 6월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지갑에 약 200비트코인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지갑에 나눠 이체하여, 약 14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 또한, 이체한 비트코인 중 3비트코인은 환전하여 약 2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비트코인을 그대로 보관해두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역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재산상 이익이므로 형법으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1·2심은 이를 인정하여 A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1·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A 씨가 비트코인을 보관하여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을 수는 있으나, 형법상의 문제가 아닌 민사상 채권·채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암호화폐는 일반적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라면서,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있지 않고 거래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착오로 이체 받은 암호화폐를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 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유추해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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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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