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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CC 블록체인 단신뉴스] 12월 16일 목요일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1-12-16 15:09
    • |
    • 수정 2021-12-16 15:09
12월 16일 블록체인 단신뉴스 ⓒTVCC



✔ 기빙블록, 고액 자산가 전용 암호화폐 기부 서비스 출시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의 디지털 자산 기부를 수령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기부 관리 플랫폼 기빙블록(Giving Block)이 최근 고액 자산가 전용 암호화폐 기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팻 더피(Pat Duffy) 기빙블록 공동 창업자는 "해당 서비스는 기존 기부 프로세스를 간소화해 고액자산가의 절세를 돕는 동시에 자선단체에 안전하고 빠른 기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파월 의장 "암호화폐, 리스크 존재"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면서 "암호화폐는 펀더멘털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적합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암호화폐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적절한 규제가 있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유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美 국세청 올해 납세자 암호화폐 거래내역 요구

미 국세청(IRS)이 올해 세금 보고 기간에 납세자들의 암호 화폐 거래내역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이 연간 세금 환급을 위해 작성하는 1040 폼(Form 1040)에 ‘암호화폐(Virtual Currency)’에 관해 묻는 질문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이번 세금 보고 기간에 세금이 부여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모든 암호 화폐가 포함됩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인한 보상,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로 인한 코인 획득도 보고 해야 하며, 코인으로 현금화를 하거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그리고 다른 코인으로 환전한 경우도 모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IRS의 이러한 움직임은 백악관과 미 국회에서 추진하는 암호화폐 규제안 제정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코인니스는 더블록을 인용해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 내용이 담긴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 1040 최종본을 발표했다고 앞서 전한 바 있습니다.

✔ 美 상원의원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제안 마련해야"

셰러드 브라운(Sherrod Brown)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정을 갖춘 '오픈마인드' 규제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부는 최소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 시스템 안으로 가져와야 하고, 기존 은행 규제안을 적용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준비금에 대해 누구보다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내 일은 암호화폐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닌 규칙을 따르고 규제를 검토하며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암호화폐를 자산 클래스로 규제하는 방법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며, 기술 혁신을 막무가내로 죽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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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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