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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FDS로 정상적인 거래도 금지해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2-13 12:14
    • |
    • 수정 2021-12-13 12:14

거래소 측 "트래블룰 자리 잡고 나면 이런 불편함은 줄어들 것"

▲ 가상자산 거래소, FDS로 정상적인 거래도 금지해

이용 패턴 방식을 활용중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으로 인해 정상 거래조차 막고 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자가 FDS가 정상적인 거래마저 막아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DS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해킹 등과 같은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입출금을 막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해당 장치를 구축하여 금융범죄에 노출돼 거액의 돈을 손실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FDS는 이용 패턴 방식에 기반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된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는 투자자의 활동도 FDS로 막을 경우, 해당 투자자는 본인임이 확인되기까지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비대면으로 본인 확인이 진행되어 해결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지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년부터 트래블룰 구축으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특정되는 데다가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제도(KYC)를 모두 도입했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더 정확하게 이뤄지면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FDS를 운영 중이다. 일반적 FDS의 기준으로는 △소액이라도 과도하게 여러 주소로 보내는 경우 △소액 거래를 위주로 하던 투자자가 갑자기 거액을 타 거래소로 보낼 때 △ 확인되지 않은 주소로 송금할 때 등이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금액 이상을 보내면 무조건 FDS에 걸린다는 식의 구체적인 패턴은 없고 개개인에 맞춰 일상적이지 않은 '이상 거래'를 잡아내는 것"이라면서, "트래블룰이나 본인 확인시스템이 자리 잡고 나면 이런 불편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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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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