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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투자, 피해 손해액↑..."투자자 피해 보호 조치 시급"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2-06 11:02
    • |
    • 수정 2021-12-06 11:02

"상장·시세조작·공시 규제, 가상자산거래소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

▲코인투자, 피해 손해액↑..."투자자 피해 보호 조치 시급"

5일 데일리안 뉴스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4대 코인 거래소(빗썸·코인원·코빗·업비트) 업계에서 서버 과부하 및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24시간 동안 장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손실로 발생할 수 있다.

먼저, 빗썸은 지난 2일 고객확인제도(KYC) 도입 시행을 하자마자 장시간 동안 거래소 서비스 이용이 불가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투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코인원과 코빗도 비슷한 문제에 겪은 바 있다. 코인원은 지난 11월 4시간 동안 인증 과정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코빗의 경우 지난 10월 트랙픽 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20시간 동안 거래가 운영되지 않았다.

한편, 업비트에서는 투자자들이 디카르고 코인에 관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여전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조치가 실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업자의 정의만 명시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라면서, "상장·시세조작·공시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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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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