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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2-03 14:48
    • |
    • 수정 2021-12-03 14:48

2023년초 암호화폐 과세 예정

▲국회,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암호화폐 과세 1년 유예

내년 1월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과세가 유예됐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98명 중 146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8인, 기권은 24인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암호화폐 과세 시기는 정부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23년 초로 유예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한다. 반면 국내주식은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2023년 이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 원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투자로 1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받고 세율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를 적용해 1,0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반면 암호화폐 투자로 1억 원의 수익 시 공제액은 250만 원 수준으로 줄고 세액은 1,950만 원으로 불어난다. 세부담율도 각각 10%와 19.5%로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에서는 2030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며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대선후보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년 초 과세는 시기 상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권이 700만 명에 달하는 암호화폐 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실제로 노웅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누적 이용자수는 지난해말 147만 명에서 지난 7월말 기준 723만 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4월 기준 일평균 거래금액은 22조 원으로 코스피의 24조 원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의 발행 목적이나 경제적 기능과 무관하게 주식과 같이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인식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즉각적인 현금 교환 및 반복적인 매매라는 점도 주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주식과 동일하게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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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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