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암호화폐의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미루는데 합의했다.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당초 기준이었던 2022년 1월 과세 원칙을 고수했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1년 뒤로 유예시켰다.
이는 전날인 28일 ‘소소위’ 까지 열고 여야가 합의안을 미리 도출한 결과다. 여당은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야당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양당 대표로 협상에 임했다.
정부의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 체계는 성실 신고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유동수 민주당 암호화폐 테스크포스(TF) 단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과세 명분으로 ‘조세 형평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제도적 여러 허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이용자와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체계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과세 원칙만 반복하기만 한다”라며 “결국 ‘신고자’만 세금을 내는 불평등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탈세 가능한 허점’과 ‘모호한 과세 기준’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처별 보완을 요구했다. 예컨대 2022년부터 시행될 암호화폐 과세제도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전제로 한다.
해외거래소를 통할 경우 과세 회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국내 국적자가 아니라 거주자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니,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를 필요로하는데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채굴한 뒤 팔 경우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금액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채굴은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가 없고 전기요금 등이 필요경비에 속한다. 채굴자가 ‘코인 채굴용’ 전기요금만 별도로 산정해 경비로 증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외거래소에서 사고 팔아 이득을 본 경우나 개인간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주고받고 현금거래를 한 경우도 불법은 아니지만, 과세 망에서 벗어난다. 더불어 채굴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갓 채굴해 거래기록이 없는 코인을 사 내 전자지갑에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밝혀 내기 어렵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과세를 빠르게 추진했지만, 이용자와 업계와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급하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과세 형평성 논란을 만든 측면이 있다”라며 “아울러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도 못 내린 상태에서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버린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똑같은 대답만 반복하고 있어 많은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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