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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미인증시 거래 X"

    • 장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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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5 10:59
    • |
    • 수정 2021-11-25 10:59

코인원 "특금법 준법체계 강화해 나갈 예정"

▲코인원,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코인원]

코인원이 오늘(25일) 자정부터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

24일 코인원이 25일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코인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한될 예정이다.

코인원은 지난 12일 정식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따르게 됐다. 이로써 11월 25일 자정부터 다음 달 1일까지 7일간 코인원 신규가입을 포함한 모든 고객은 기간 내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확인·신분증 인증·계좌 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객확인제도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고객 확인·검증·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뜻한다.

고객 확인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인증 기간 중 매수·매도를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와 출금이 1건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될 방침이다. 또한, 인증 기간 이후에는 코인원 내 모든 거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고객확인 인증은 코인원 PASS앱 최신 버전에서 진행 가능하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부터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의 경우 KYC를 완료 하더라도 실명입출금 계좌가 없으면 가상자산 거래가 불가능하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인 법인 및 외국인 회원은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25일 이전에 가상자산으로 거래하거나 출금해야만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정식 가상자산사업자로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와 고객확인제도를 통해 준법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트래블 룰 합작법인 코드(CODE)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트래블 룰 솔루션 개발을 통해 내년 3월로 에정된 트래블 룰 대응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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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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