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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가상융합경제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1-24 09:44
    • |
    • 수정 2021-11-24 09:44

가상융합경제법안 필요성 동의 의견· '임시기준' 긍정적인 평가 多

▲조승래 의원, '가상융합경제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조승래 의원실]

산업계·언론계·학계 등의 전문가 가상융합경제법 토론회에 참석, 메타버스 관련 법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23일(현지시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상융합경제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조승래 의원은 해당 토론회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세부 내용을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조규호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박재완 맥스트 대표이사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김동호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교수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장 △이주식 디지털 콘텐츠과 과장 △손지혜 전자신문 기자가 참석했다.

먼저 대부분 가상융합경제법안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동의했다.

대표적으로 박수용 교수는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블록체인은 현재 정부가 위험하고 조심해야 할 분야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법안은커녕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수준"이라면서, 가상융합경제법안을 통해 메타버스와 가상융합산업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동호 교수는 해당 의견과 관련하여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 김동호 교수는 "가상융합경제법안의 취지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더 적합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제를 지원한다면 NFT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유통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융합경제법안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된 '임시기준'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타났다. '임시기준'이란 메타버스 등 가상융합서비스 개발·제작·출시·판매·제공·유통 등을 위해 필요한 법령 등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 가상융합사업자 등에 제안에 따라 임시로 적용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규조 부회장은 "임시기준은 샌드박스 제도를 진화시킬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도영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임시기준을 법령을 개폐하는 효력은 없지만 추후 임시기준을 바탕으로 법령개정이 이뤄질 경우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관련 법률인 가상융합경제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관련 실무를 다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관계 부처의 의견도 수렴하여 논의된 내용 중 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상융합경제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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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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