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상단으로이동

대법 "비트코인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 해당"... 사상 첫 인정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1-23 13:00
    • |
    • 수정 2021-11-23 13:00

보스코인 박 모 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

▲대법

대법원이 처음으로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했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기재형 대법관)는 원심을 확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반적으로 법리에 따르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존재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저장·거래할 수 있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면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모 씨는 보스코인의 임원으로서, 국내 최초로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공개 모집하는 행사(ICO)를 진행했다.

하지만 2017년 그는 비트코인 6000개를 동업자들과 공동 계좌에 보관하다가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옮겼으나, 동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1심은 "박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의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원심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박 씨는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비트코인의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해 재산상 이익의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거래 당사자들이 이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적시하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댓글 [ 0 ]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댓글등록
취소
  • 최신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