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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톡 내 ‘불법 리딩방’ 퇴출한다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1-23 09:48
    • |
    • 수정 2021-11-23 09:48

불법 콘텐츠 약관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추가
불법 행위 적발 시 접근 제한

카카오가 불법 리딩방을 통해 피해를 보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퇴출에 나섰다.

지난 22일 카카오는 오는 12월7일부터 적용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공개하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오픈채팅방·오픈프로필)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및 채팅방 접근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주식 리딩방(개인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매매기법 공유)을 통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이 늘자 카카오가 운영정책 내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약관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추가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활개를 치면서 문제는 커지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가를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 유사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조언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1대1 맞춤형 조언을 기본으로 하는 투자자문업과 구별된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유튜브 등 1대1 접촉이 가능한 소셜미디어(SNS)가 대중화되면서 이같은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적인 영업 활동이 늘고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지난 9월까지 2,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민원건수(1744건) 대비 32%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종 영업행태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유사투자자문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식리딩방 운영 금지, 유튜브 주식방송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등에 나섰다.

카카오 역시 금융당국의 강경 행보에 맞춰 불법 리딩방 근절에 힘을 보탰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의 신고 등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계정(오픈채팅방·오픈프로필)에 대해 오는 검색 결과 노출 및 오픈채팅방 접근 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이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일반법인·개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1대1 맞춤형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는 행위 △투자 관련하여 원금보장, 손실보장·보전, 수익보장, 고수익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는 행위 △단체채팅방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 외 관계 법령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되는 행위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관련 규제는 오픈채팅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지침)에 맞춰 기존부터 지속해왔으며, 최근 운영정책·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을 수 없으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정보전달수단으로 단체채팅방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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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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