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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형 두나무 의장, 사기 혐의 항소심 재개한다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1-22 15:32
    • |
    • 수정 2021-11-22 15:32

1심 무죄 선고 후 약 1년 만에 항소심 열려

▲송치형 두나무 의장, 사기 혐의 항소심 재개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이사회 의장에 대한 사기 혐의 항소심 공판이 재개한다.

20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2월 22일에 송치형 의장, 남모 재무 이사, 김모 퀀트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재개한다.

송치형 의장은 2018년 12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 당시 혐의점을 업비트가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아이디(ID) 8'이라는 위조 계정을 구축하여, 1221억원의 가상자산과 원화를 보유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2019년 12월 13일 송치형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 남 모 이사에게 징역 3년, 김모 퀀트팀장에게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서울남부지법 형사 합의 12부(재판장 오상용)은 이들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 검찰은 바로 항소 준비에 착수했다.

당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이후에 업비트 사건과 유사해 보이는 3건의 다른 거래소 사건의 대법원 결론이 나온 뒤 비교·분석해서 사건을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치형 의장의 변호는 하상혁, 권태형, 강상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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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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