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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에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여전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1-22 14:46
    • |
    • 수정 2021-11-22 14:46

한국 담당자 채용 및 바이럴 마케팅

▲특금법 시행에도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여전

특금법이 시행됐음에도 일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됐음에도 일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한국 시장에서 담당자를 채용하거나 바이럴 마케팅의 방식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지난 3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은 유예기간(9월 24일) 안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이후 사업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금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판단한 해외 암호화폐 사업자 27곳에 특금법 신고 대상임을 알렸다. 금융당국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후 대표적인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원화 거래와 원화 결제 옵션, 한국어 지원 서비스 등을 중단한다고 알리며 한국 관련 텔레그램을 비롯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도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된 지 약 두달이 지나고 사업자 신고 절차가 이뤄지는 사이, 한국에서 브랜드 홍보에 나서거나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포착됐다.

싱가포르 소재 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A는 최근 한국 홍보 담당자를 통해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 기존 B사로 거래소를 운영하다 최근 사명을 바꾼 거래소 A는 현재 암호화폐 선물 및 현물 거래, 여러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A 거래소 국내 홍보 담당자는 “한국 홍보 담당자가 생긴 것이고 향후에 요건을 갖춰 한국에서 정식 출시할 것이다. 이전에 인지도를 올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활동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받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럴 마케팅을 이용하는 곳들도 있다. 바이럴 마케팅은 잘 알려진 블로그나 관련 카페 등을 통해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특히 국내에서 꽤 인지도를 쌓아 일찌감치 한국어 서비스를 닫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B사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B사 가입방법, 이벤트 등의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다. 포스팅이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됐음도 기재돼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외 거래소 모두 동일하게 법 적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은 역차별은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우려됐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암호화폐 마진거래 등에 대한 국내 투자자 수요도 적지 않아 해외 거래소들의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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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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