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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대표 "게임 사행성 개념, 재논의 되어야"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1-19 11:32
    • |
    • 수정 2021-11-19 11:32

"법과 제도가 허용하면 P2E 모델 도입 및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블록체인 게임 분야의 확장 계획 및 사행성 법 규정 재논의 촉구 의견을 전했다.

18일 장현국 대표가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지스타 2021'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올해 4월 '미르4' 글로벌 버전을 출시하여 게임 업계에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라는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제시했다. 이때 3개월 만에 동시 접속자 13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이날 장현국 대표는 P2E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P2E 패러다임의 변화는 위메이드가 만든 게 아니고 위메이드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어느 정부, 회사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다만 그 흐름을 어떻게 양질의 성장으로 구현할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현국 대표는 내년까지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 100개의 게임을 올린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장 대표는 "위메드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 내년 1분기 안에 10개 게임이 더 올라갈 것이며 그 이후 '100개 게임 온보드' 목표 달성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사행성을 이유로 NFT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장현국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법과 규제라는 것은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을 만들고 서비스하는 것이 기업의 일"이라면서, "국내에서는 게임 내 경제 재화가 게임 밖으로 나오면 사행성이라고 규정하는데, 실제 게임 플레이 여건에 맞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 법이 규정하는 사행성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제든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준비는 하고 있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면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지난 15일 조이시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블록체인 사업과 게임 개발 및 출시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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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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