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종 변경 강제 요구하여 세금 부과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업종을 가상자산 관련 업종으로 변경하라고 안내했다. 이로써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가상자산 거래중개·알선업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 중 하나로 강제 변경해야만 한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 이후 아직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존재한다. 지난 9월 25일 이후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미신고기업에 대한 ISMS 인증 심사를 중단했다.
업종 변경을 통보받은 업계 관계자는 "ISMS 인증 심사가 중단돼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신고도 못 하고 막막한 상황인데, 국세청이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니 업종을 바꾸라고 했다"라면서, "기업이 사업할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세금부터 걷어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며 토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세무서별로 내리는 조치도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다. 어떤 세무서는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업종을 변경했지만, 아직 업체에 안내하지 않는 세무서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일반적으로는 각 세무서에서 업체에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라고 안내문을 보낸다"라면서, "어떻게 일이 진행됐는지는 각 세무서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사업도 어려운데 업종 변경을 위해 정관을 바꾸려면 등기도 다시 해야 하고 임시 주주총회도 열어야 한다"라면서, "국세청이 사전에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왜 기업들이 시간에 쫓겨 맞춰져야 하느냐"라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다른 업계관계자는 "아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세금부터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라면서, "대선 후보들도 내년 과세가 시기상조여서 미뤄야 한다고 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과세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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