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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투자자보호위·내부통제위' 신설... 업계최초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1-18 08:53
    • |
    • 수정 2021-11-18 08:53

빗썸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 목적"

▲빗썸, '투자자보호위·내부통제위' 신설... 업계최초

빗썸이 업계 최초로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17일 빗썸은 가상자산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투명성 제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이 신설하는 '투자자보호위원회'는 거래소 운영에 따른 위법 행위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임직원의 코인 상장 관련 비위행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여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빗썸은 투자자보호위를 △금융업계 △학계 △법률·회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추천을 통해 선임한 1인과 허백영 대표이사가 공동위원장을 담당할 예정이며, 빗썸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빗썸 내부절차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빗썸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의사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해 고안된 자체 의사결정기구이다. 빗썸은 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방안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는 기존 금융권에 버금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빗썸은 가상자산 업계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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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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