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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거래소 해킹 피해자에게 배상해라"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1-11 14:44
    • |
    • 수정 2021-11-11 14:44

"총 3억 8,300여만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법원

코인레일 해킹 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은 피해자 A 씨 등 11명이 주식회사 리너스('코인레일'의 운영사)에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리너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8,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너스의 배상책임 인정과 관련하여,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거래소 측의 고의나 과실은 없었지만, 해킹 사고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해 가상화폐 반환 의무 이행을 거절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8년 6월 해킹으로 펀디엑스·애스톤·엔퍼 등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유출하는 사고를 겪은 바 있다.

피해자 A 씨 "코인레일이 동의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자 고유의 전자지갑에서 회사 측 전자지갑으로 인출해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킹 직후 코인레일이 서비스를 중단해 가상화폐를 시장가에 매도하지 못했고, 이후에도 동종·동량의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아 의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코인레일이 가상화폐 보관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코인레일의 고의·과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주장을 참작하여, "해킹사고를 이유로 거래소 거래를 중단·폐쇄해 가상화폐 반환 의무 이행을 거절했다"라면서 거래소 측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 회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즉시 원고들 계좌에 예치되어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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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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