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은행연합회에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부서 신설을 요청,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대비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중은행이 은행연합회에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관련 부서를 신설을 요청했다. 현행상 근거가 없어 가상자산 취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재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직접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이 은행연합회에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부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증권형토큰(STO)등 사업으로 확장될 소지가 크고, CBDC 등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면 은행 예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요청과 관련, 가상자산이 신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관련 법이 전무하므로 시중은행이 직접 미리 준비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곧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시작이 되어버리면 늦으니 은행들이 다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중은행은 비이자이익의 개선 위해 은행연합회에 가상자산 커스터디 관련 부서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인 시장의 경우 전체 규모는 작지만, 거래가 굉장히 잦아서 비이자이익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본다"라면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이익 등 연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중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기관 투자자들의 높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업력으로 쌓아온 신뢰가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거래소도 수요가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금융에서 작정하고 달려들면 간격을 좁히는 건 일도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이 착수될 경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법제화 테두리에 들어오면 시장이 쪼그라들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지 아직 실체가 없다"라면서, "수수료 산정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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