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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암호화폐 공제 한도 5,000만 원까지 확대 검토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1-10 11:05
    • |
    • 수정 2021-11-10 11:05

암호화폐 수익 5,000만 원까지 공제 추진

▲與, 암호화폐 공제 한도 5,000만 원까지 확대 검토

여당이 암호화폐의 공제 한도를 주식처럼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 소득공제 한도를 내년 시행 예정인 공제액 250만 원의 20배인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암호화폐 소득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250만 원 공제보다는 5,000만 원 공제가 2030세대에 소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에서는 공제 한도 상향과 관련해 큰 틀에서 정리가 됐다”라고 전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이어 소득공제액 인상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 인구가 집중된 청년층에 수익에 대한 공제안을 제시해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인상 방법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안에 암호화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쪽으로 고려되고 있다. 암호화폐 수익은 현행 소득세법에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있다. 해당 법이 명시한 기타소득의 공제 상한은 25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기타소득 중 암호화폐 수익의 경우 예외적으로 5,000만 원까지 공제한다’는 조항을 따로 마련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이 암호화폐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유지하기로 한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암호화폐를 정식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아직 강한 데다 금융자산으로 정의하더라도 파생상품으로 간주된다면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는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의 수익 공제액을 25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 수익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는 공제액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민주당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공제 한도를 갑자기 확 높이면 시장 유입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는 트래블룰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유입이 급증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확률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방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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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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