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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이용자 보호법 발의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1-09 14:30
    • |
    • 수정 2021-11-09 14:30

"가상자산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적절한 규제와 보호 조치 마련하자"

▲김은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이용자 보호법 발의

김은혜 국민의원 의원(성남분당갑)이 가상자산 산업 발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받는 것을 의무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명의대여·부정거래 등 금지 등을 포함한다.

최근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 열풍'이 발생하였으며, 약 230만명이 2021년 1분기에 계좌를 개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 현재 정책 당국은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정책당국은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비트코인 열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공개정보 및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보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 계획과 발전기금 설치를 명문화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등록·내부통제기준과 이해 상충 관리 체계를 갖추고 불공정행위 거래자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은혜 의원은 "집 한 채 장만 못 하는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했지만, 정부는 채찍만 들려고 할 뿐 새로운 시장의 개념조차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규제는 인정에서 시작된다. 이 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내 암호화폐도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를 마련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설정하고 상장 상폐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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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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