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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후에도 여전한 암호화폐 ‘상장빔’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10-29 14:07
    • |
    • 수정 2021-10-29 14:07

상장코인, 300% 이상 급등은 기본

▲특금법 신고 후에도 여전한 암호화폐 ‘상장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암호화폐들이 급등락을 반복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안에 포함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상장으로 인해 투자자 생기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7일 암호화폐 에이브(AAVE)와 1인치네트워크(1INCH)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했다. 두 암호화폐는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등락폭을 나타냈다.

업비트 상장 당시 시초가 346,650원이었던 에이브는 상장 후 1분만에 880,000원으로 급등 후 곧바로 570,000으로 하락했다. 1인치네트워크도 시초가 4,165원에서 23,300원으로 급상승 후 6,800원대로 급락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가 이뤄지며 이전과 같은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가 상장하자마자 급등하는 소위 ‘상장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암호화폐 지난 15일 업비트에 상장된 누사이퍼(NU)가 대표적 예다. 시초가가 314원이었던 누사이퍼는 상장 당일 1만원까지 치솟으며 하루 사이 3,000%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1,000원대로 떨어지는 데는 6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도 늘고 있다. 누사이퍼 상장 당시 투자했던 A씨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비교적 잠잠했기 때문에 단타를 통해 차익을 얻으려 했다”라며 “하지만 순식간에 떨어지는 바람에 대응도 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암호화폐 상장 역시 주식처럼 여러 기관이 참여해 공모가를 매기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의 경우 상장주관사에서 기관투자자의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발행사와 협의 후 공모가가 정해진다.

이와 관련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모가를 매기기 위해선 특금법에 그치지 않고 더 촘촘한 체계가 필요하다”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상장빔을 노리고 상장하는 암호화폐를 선구매한 후, 상장 거래소로 이동시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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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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