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사업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규제를 위해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28일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제정안은 △산업진흥과 코인 등의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에 주안점을 두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 주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정안에서 규제를 위해 '국내외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누구든 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현재는 금지되어 있지만 향후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등을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산업에 포함했다. 현행법에는 거래소와 지갑 업체 등만이 규제 대상이지만, 규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해당 제정안에서 산업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관으로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와 '별도 기금 설치'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관련 부분을 아우르고,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한 것이 기대된다.
제정안 설명을 끝으로, 윤 의원은 금융위·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여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해당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하기 위해 증권형 또는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중요하다"면서, "향후 가상자산이 개별 산업법의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포함해 강민국, 권은희, 김희곤, 성일종, 양금희, 윤재옥, 윤한홍, 조명희, 최형두, 추경호 의원까지 총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더욱 다양한 정보 및 방송 관련 소식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