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을 공개했다.
지난 28일 더블록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공개한 암호화폐 지침 최종 버전에는 NFT와 디파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표준화 작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FATF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단지 가치를 디지털로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거래 및 교환할 수 있는 구성요소여야 한다. 더불어 가치는 유지하는 상태가 아니라 전송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FATF의 기준상 NFT는 암호화폐는 아니다. 그러나 활용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FATF 가이드라인 범위 아래 사용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시 암호화폐 정의 아래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FATF는 사례별로 규제하는 기능적인 접근을 권고했다.
또한 디파이를 포함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들도 FATF 영향권에 들어섰다. FATF에 정의한 암호화폐 사업자(VASP)는 다른 법인 또는 자연인을 대신해 암호화폐를 범정화폐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하고 양도하는 사업을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자연인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중앙화된 거래소 등 운영 주체가 분명한 사업자들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디앱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FATF의 기준에 따르면, 기반 소프트웨어는 VASP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로토콜 부분이 탈중앙화 및 자동화돼 있다 해도 프로토콜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군가 있을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디앱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VASP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앙화된 디앱들이 해당될 수 있다.
한편, FATF는 국가별로 프로토콜 소유자와 운영자들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고, VASP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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