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3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지난 26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인 B씨와,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C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올해 1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가짜 비트코인 마진(차익) 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비트코인 마진거래는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을 예측해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들은 SNS 오픈 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로 사칭해 ‘원금 보장은 물론 200% 이상 고수익’이라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사이트에 가입시켰으며, 35명으로부터 총 23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회사원이나 주부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사칭한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 사승과 하락에 돈을 걸고 맞추는 게임을 했지만, 가짜 사이트에 올라온 투자 결과는 A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의 수익금을 나눠주며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찾아가겠다고 요청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들의 예금을 동결하는 등 총 22억 9,700만 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얼마든지 수익률을 조작할 수 있다”며 “불법 사이트는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출금이 어려운 만큼 절대 투자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지능형 신종 범죄가 증가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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