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업종 사업자의 수입이 14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암호화폐 및 포털 서비스 업종의 법인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 업종 사업자’의 지난해 수입 신고 금액이 총 13조 9,18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3,737개 법인으로, 이들의 총부담세액은 5,310억 원 수준이었다. 이는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업 수입의 5.6배에 달한다.
같은 해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사업자의 신고 내역을 보면 648개 법인이 총 2조 4,760억 원을 신고했고 총부담세액은 692억 원이었다.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1% 37개 업체의 수입은 9조6,778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69.5%를 차지했다. 상위 1% 37개 업체의 총부담세액은 4,638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87.3%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 업종의 상위 5%인 32개 업체 수입은 2조 3,406억 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부담세액은 683억원으로 같은 업종 전체 세액의 대부분인 98.7%의 비중을 보였다.
현재 거래소를 비롯한 암호화폐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업종 분류가 없어 이보다 구체적인 수입과 세 부담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비트코인 ETF의 미국 상장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8,000만 원에 근접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수이볻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올해 영업을 신고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업종별 수입을 별도 분류하여 정확한 수입신고와 적정 세부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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