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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신한데이터시스템, 고팍스 투자 자금 회수

    • 장제윤 기자
    • |
    • 입력 2021-10-21 11:18
    • |
    • 수정 2021-10-21 11:18

반면, 지분율을 높인 DCG가 고팍스 2대 주주로...

▲신한은행, 고팍스 투자 자금 회수

최근 신한은행이 6년만에 고팍스의 주주자리에서 내려왔다.

21일 고팍스 초기 투자자인 신한은행과 신한DS(옛 신한데이터시스템)이 고팍스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의 2020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한데이타시스템이 올해 기업경영보고서 상 주주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양사는 각각 1.08%, 1.12% 수준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해당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 매각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신한은행이 주주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글로벌 암호화폐 벤처 투자 기업 디지털커런시그룹(DCG)가 지분율을 높이며 고팍스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올해 5월 '고팍스'에 투자를 단행한 DCG는 지난 해 말 기준 우선주 1만 1744주로 1.68% 지분을 보유했으나, 올해 상반기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통해 고팍스의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어 DCG는 현재 신한은행 그룹의 지분을 받아 13.9%까지 지분율을 보유 중이다.

신한은행이 투자금 회수에 나선 시점은 지난해부터로 추정된다. 2019년 기준 보통주 4만 140주를 보유하던 신한은행이 지난해 말, 우선주 7583주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데이타시스템의 경우, 지속 보통주 786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올해 중 이를 모두 매각했다.

이번 신한은행의 결정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 이후,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함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4대 거래소 체제로 사실상 재편되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측은 고팍스의 추가 성장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은 "매각 사유는 특금법이 아니라, 외화 송금 업체인 스트리미의 추가 사업 중 일부가 변경됐기 때문"이라며, "지분 역시 합의에 따라 스트리미 임직원들에게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팍스는 실명계좌 발급이 무산되자 코인마켓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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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윤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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